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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전체로 봤을 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천 춘의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2021.10.4 /이상훈·김도란기자 sh2018@kyeongin.com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점을 보완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과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초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최근 3~4년 사이 신청이 많아졌다.


특히 구도심 주택가가 있거나, 개발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시에서 더욱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도내 340곳에 이른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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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도 정비했다.

성남시가 이같이 나서게 된 데에는 도시계획 당시 원도심(수정·중원구)의 이면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6m로 설정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차량 2대가 채 오갈 수 없는 도로를 그대로 놔둔 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안쪽 땅만 개발한다면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난이나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문제의식엔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성남형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6월말 기준 도내 340곳 사업 추진
성남시 전국 첫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지자체는 민원 우려 '소극적' 

부천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별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올 12월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무자가 보기에 소규모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정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기준 등이 명확해질 필요는 있지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만든다면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크다. 주민들은 근거 없는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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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전체로 봤을 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의정부 가능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2021.10.4 /이상훈·김도란기자 sh2018@kyeongin.com

한편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만으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와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개발 면적이 작아지면서 비교적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완성도 저하 및 편의시설 부족이 서민주택의 전반적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맹점이자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중앙정부 차원 정책 개선 필요성
사업성 개선 한계 "난개발 막아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비교적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만큼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 나 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랜드마크로서의 인지도도 낮은 편"이라며 "각 지자체가 성남시처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개선하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률적으로 조금만 다듬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일 수 있다"면서 "전체 틀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훈·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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