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화성시 산안마을 산안농장 모습. 2021.4.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동물복지농장 등 우수한 사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화성시 산안마을 농장이 살처분 9개월, 재입식 5개월(4월13일자 2면 보도=산안농장 재입식 했지만…예방적 살처분 법·제도 개선 '요지부동') 만에 계란 출하를 재개했다.
29일 산안마을 농장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농장은 지난 4월 입식한 병아리 1만7천마리 가운데 7천500여 마리가 예상보다 빨리 성계로 자라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지난 14일부터 하루 6천개씩 계란을 출하 중이다.
농장 측은 내년 여름께면 산란계 3만7천마리를 사육하면서 하루 2만2천개의 계란을 생산하던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살처분 9개월·재입식 5개월만에
예상보다 빨리 자라 '하루 6천개'
산안농장은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장이다. 공장식 축사 대신 평사 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에 볏짚, 왕겨, 풀, 톱밥 등을 깔아 놓고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는 형태로 산란계를 사육해왔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은 1㎡당 9마리지만 산안농장은 4.4마리로 조사될 정도로 사육 환경이 우수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인근 3㎞ 내 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행정명령과 함께 계란유통금지 조치를 받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해 왔으나 방역당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난 2월 닭을 살처분했다.
산안농장 살처분 논란이 기폭제가 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반영해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산안농장에 다시 닥쳐도 예방적 살처분에서 면제될 사유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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