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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는 모습. /경인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경기도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했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다시 선출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운동 당시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작성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안성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웅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