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2021.9.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성남의 뜰이 토지 공급가를 부풀려 책정했다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곽정한)는 30일 성남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시개발公 조성원가 기준 불구
공급가를 감정가 책정 폭리 주장
法 "별개 법인… 세칙 적용 안돼"
성남의 뜰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지난 2018년 8월 이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지난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 구역 내 거주해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명시됐다. 공급가는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주민들은 이주자택지 공급가 기준으로 감정가를 책정해 성남의 뜰에서 폭리를 취했다며 반발했다. 근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칙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칙에서 이주자 택지 공급 단가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성남의 뜰 측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가로 토지 공급가를 책정했다며 맞섰다.
법원은 성남의 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남의 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별개 법인이고 사업 시행자는 피고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원고 자격으로 법정을 찾은 한 원주민은 재판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공영 개발을 한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할 땐 민영으로 이뤄졌다"며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이고 사업을 기획한 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단은 유사한 문제로 반발이 거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순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