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안건 137개 중 몇 개가 연내 의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계류 안건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 축소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조례안도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54건과 동의안 54건 등 총 118개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심의 안건으로는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 있는 현 청사에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증축하는 등 7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 지사의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12만3천명(추정)에게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다.
이 와중에 4일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 137개의 향방이 관심을 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내달 2일 시작하는 제356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임시회와 정례회가 남아 있으나 100개 이상의 계류 안건 규모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계류 안건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계류안 상당수가 제10대 도의회가 끝나는 내년 6월께 폐기될 전망이다.
주요 계류 안건으로는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대표격인 기본소득 정책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1개 마을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최대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다.
하지만 조례안 심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가 끝나지 않아 올해 안 상정은 어렵게 됐다. 이에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내년 초 지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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