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신도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군 협의 대상 아냐"

"'힐스테이트더운정' 완공시 작전 불가" 군 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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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입니다."

파주시가 "파주 '힐스테이트더운정' 완공 시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최근 국방부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시는 건축 인·허가 전에 반드시 관할 부대(육군 제9사단)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군사 작전적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지만 관할 부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면서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더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P1·P2 구역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천㎡, 총 3천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천669실)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거 복합단지로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파주시는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군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방부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추진해야"

국방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는) 2004년 운정신도시 건설을 진행할 당시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해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LH와 공동시행사였던 파주시는 '관할 부대와 협의 추진'이라는 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운정신도시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한대로 관할 부대 협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파주시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파주시가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는지' 인·허가시 검토하도록 돼 있는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위배해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하면서 "'힐스테이트더운정' 인근에 있는 대공방공진지는 서울 외곽 대공 방어를 위한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131m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사격 제한, 레이더 탐지 제한, 진지 노출 등으로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파주시 "운정신도시는 2008년 해제돼 군 협의 대상 아니다"

파주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돼 신도시 내 개발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 전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2008년 9월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됐고, 이후 파주시와 LH도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사업 시행 승인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파주시는 특히 "국방부는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작전 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와 방법이 있었지만 그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4년 택지지구 지정 협의 시에도 고도제한(131m)을 요청하지 않았고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때에도 고도제한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주장을 일축했다.

■ 감사원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 의무 없어"

'힐스테이트더운정' 사업자는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사업시행승인 신청 전 국방부에 군사협의 여부를 질의했고, 2019년 6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 부대 협의 대상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아 파주시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2020년 9월 이 사업과 관련해 파주시의 '군협의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하면서 민원인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나타냈다.

파주시는 결국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감사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파주시의 사전컨설팅에 대해 2020년 11월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힐스테이트더운정' 개발사업은 승인에 이르게 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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