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절차 없이 임기를 이어가다가 안산시 감사 등으로 지난 7월 면직(9월14일자 9면 보도=한 복지관에 관장이 2명?… 예산낭비·혼란 우려)된 전 상록구 노인복지관장이 복귀하고 대신 공개채용으로 뽑힌 현 관장이 면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이자 결재권자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이하 상록노인회)의 지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돌아온 이후 운영에 대한 잡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두 관장 모두 잘못된 절차 피해
번갈아 임기 제안 '1명이 거절'
노인회 결재권자 복귀후 운영 잡음
7일 안산시와 상록구 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상록노인회는 지난달 지회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 관장 A씨에게 면직을 통보하고 전 관장 B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A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절차대로 뽑혔지만 인사위는 내부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는 경기도연합회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B씨는 위탁기관인 시의 감사 등으로 지회 인사위를 통해 면직됐는데 수탁기관의 수장인 상록노인회의 지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돌아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앞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사위는 B씨에 대해서도 시 감사 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역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두 관장 모두 잘못된 절차에 의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번갈아 임기를 채우는 것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탁 기관이자 매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는 복지관장의 임명권이 상록노인회 지회장에게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장의 임명 논란으로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내년 8월까지가 위탁협약기간인 만큼 이후 재공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직된 A씨도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임명권을 가진 상록노인회 지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