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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인당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3천여명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당초 도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12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12월께 접수를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신청 계좌로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방식을 검토 중(10월 3일자 인터넷 보도)이다.

도내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지원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166만명에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예산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 급식 경비 833억원으로 마련됐다.

유영호 도의원은 "당초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때 지원이 돼야 했었으나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빠졌고 늦게나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가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