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11.jpg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지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돌출돼 역부족인 모양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장애인 인권·노동 등 전반에 걸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민·광명1) 도의원은 지난 6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업무 중복되는 문제를 막고 각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국 장애인 지원이 신속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음 달 예정인 제356회 임시회에서는 장대석(민·시흥2)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애인 관련 다수 안건이 제출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은 각각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경제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저상버스 기다리는 장애인
신영로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1.8.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올해 장애인 인권·노동 등 지원 확대 조례 개정 나섰지만
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수당 지급되지 않는가 하면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인력 12명당 1명 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설보다도 더 적게 파견되고 있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처우개선 정책 마련해야 할 것"
이처럼 장애인 지원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다수 이뤄지고 있음에도 문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경제 활동 준비를 돕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과 달리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 하면,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인력은 시설이용장애인 12명당 1명밖에 되지 않는다. 보다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직업재활시설(10명당 1명)보다도 더 적게 파견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당장 업무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훈련을 통해 직업을 갖도록 준비하는 곳으로 도내 모두 13곳(전국34곳)이 있다.

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 남현주 원장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교통·식비를 충당할 수 있게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훈련을 돕는 전문인력 규모를 늘려 훈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훈련생들을 위한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