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연천군은 13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지난해 연천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13일 열리는 2021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한다.

12일 연천군에 따르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지난 2008년 4월 협의회를 구성, 지금까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각종 정보교류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법률적 한계에 따른 전담조직이 미비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DMZ 특별연합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전담조직 및 특별회계 조직을 설치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협의회가 내년 1월 특별자치단체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과정 등을 거쳐 2023년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본격화하자고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경기·강원 접경지 협의회 한계
郡 '전담·특별회계 조직 설치' 주장
평화고속도로 등 남북교류 탄력 기대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인 DMZ 특별연합이 구성되면 공권력에 기초한 행정행위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며 광역 차원에서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 성격을 갖는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 즉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포괄적 형태가 도입된다.

접경지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군은 DMZ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및 탄소 중립 특별도시 지정에 탄력을 받고, 중앙정부 행·재정 지원을 받아 동서 녹색 평화고속도로 추진사업에도 힘을 받는 등 접경지역 남북교류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