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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차에 싣고 있다. 2021.10.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폐기물 스티커와 현금 등을 악용해 사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폐기물 처리 대가로 주민들이 건넨 스티커나 일정 비용(현금) 중 현금은 경비원이 챙기고, 스티커는 모아뒀다가 수거업체 직원이 다른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1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A(70대)씨는 '현금을 주면 대신 스티커를 사서 붙여주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스티커가 제대로 붙지 않는 폐기물이거나 직접 구매를 번거로워하는 주민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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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일부 경비원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이 주민들에게 받은 폐기물 스티커와 현금 등으로 사익을 취한 일이 발생한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0.12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비원이 대신 스티커를 구매해 폐기물에 부착하고 이를 수거대행 업체 직원이 차로 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받은 현금이나 스티커가 정작 폐기물에 부착되지 않고 현금화되거나 해당 현금이 개인의 사익 편취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 7월 수원시에 접수된 제보 민원을 통해 드러났다.

 

주민들 대행비 받아 현금 가로채고
미부착 불구 운반하며 받은 스티커
타 아파트 단지에 되팔아 이익 챙겨


지난 7월 이전까지 영통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에 붙이거나 구매를 하지 않은 스티커 또는 일정 현금을 주면 경비원이 대신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졌다.

"대신 스티커를 사다가 붙여주겠다"던 경비원은 스티커를 사지 않고 현금을 가로챘고, 수거업체 직원은 스티커가 안 붙은 폐기물임에도 차에 실어 재활용센터(선별장)로 운반하며 경비원으로부터 스티커를 받았다.

그러면 수거업체 직원은 그렇게 모은 스티커를 다른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다시 일정 비율의 현금으로 팔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수원시 관련 조례와 대행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업체는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만 처리해야 하며 대행구역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수원시는 해당 수거업체에 위약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고 해당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관련 용역업체가 사퇴 조치한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수거업체 직원은 업체 내에서 징계 조치가 진행 중이고 해당 경비원은 일을 관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단지 이외 수원지역 모든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등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