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과로사재발방지처우개선위원회 기자회견2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보건소 노동자들의 근무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3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 공무원 A씨는 최근 한 달간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다. 특히 업무가 가장 많았던 주에는 아침 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이 주에만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다. 그동안 그의 근무표에는 공휴일과 주말은 지워졌다.

고용노동부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만성 과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월 4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소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등이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 노조 근무실태 설문 결과
月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 13.8%
악성 민원 응대-市 과잉대응 '애로'


대책위는 특히 인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지키는 보건소 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파악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 군·구청 8개 보건소(강화·옹진군 제외) 직원 총 384명이 조사(9월29일~10일6일)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7~9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10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3명(13.8%)에 달했다. 81~100시간이라는 응답자도 46명(12%)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경우 전체 146명 중 같은 기간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가 41명(28%), 81~100시간 초과 근무자는 31명(21%)으로 더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1~3가지 복수선택)으로는 '악성·항의성 민원 응대'가 62%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과잉대응 및 일방적인 업무지시'가 61.7%로 뒤를 이었다.

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6일 독단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정작 초과근무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밤샘 역학조사는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대책 주문
"인천시 대책 정작 밤샘조사 유지"


앞서 이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부평구 보건소 직원 A씨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9월23일자 6면 보도=시장·구청장 '부평보건소 직원 사망'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주말 오후 6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홍준표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인천시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이란 명목으로 보건소 직원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인천형 방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하며 밤샘 역학조사부터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