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인가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이번 지급 기준이 앞으로 준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기준에 따라 12만3천명의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빠르면 12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지급 기준이 제도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소외 계층이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형평성 지적에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법상 지원이 어렵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법상 지원 어렵다" 일관 입장
형평성 지적… 도의회, 지원 조례
"제도권 중심 소외층 발생" 비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서 다른 법률로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제도권 내 학생들만 지원하는 '자기 식구 감싸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민·비례) 도의원은 "예전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자기 식구 감싸기식' 정책을 펴왔다"며 "말 그대로 교육 재난상황 속에서 비인가 학교 학생들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교육청이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학생의 형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행정위 박옥분(수원2)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힘들다고 한다"며 "앞으로 교육청이 학생들을 지원할 때마다 교육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관련법이 없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다양한 학생의 형태를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자현·명종원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