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평·연천군이 첫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평·연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소멸 위험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는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공식 지정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행안부는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대상 지자체를 선별했다. 가평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16%로, 10년 만에 7%P가량 치솟았다. 연천군 인구는 2016년 4만5천907명에서 지난해 4만3천516명으로 5년 새 2천명 이상 줄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인구감소 문제로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북돋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며 이들 지역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받는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적 특례를 허용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연근·김민수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