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20억 상납설' 박철민, 검찰 사건제보 대필해주고 수억원 갈취

경인일보, 1심 판결문 '단독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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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현금 상납설' 박철민. /SNS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20억원 상납 주장 '박철민씨'
공무원 비위 제보하고 구형량 깎는 '공적 팔이' 이용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 제안 '사건제보서' 대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0억원 현금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박철민(31)씨가 이른바 '공적 팔이'로 수감 중 금품을 속여 뺏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팔이는 수사기관에 공무원의 뇌물·성접대 등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구형량을 깎는 재소자 은어다. 박씨는 검찰청에 제출할 '사건제보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억원을 뜯어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4차례 걸쳐 1억9300만원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등 징역 4년6월 선고받아
법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압수한 불상의 백색 결정체가 담긴 1㎖ 주사기 5개를 몰수하고 1억9천3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씨는 구치소 안에서 '공적 팔이'로 재소자들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2019년 10월 당시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씨의 아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9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치소 안에서 호언한 '공적 팔이'는 실제로 이뤄졌다. 박씨는 A씨의 이름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과 성접대 사건을 제보한다는 사건제보서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공판 과정에 드러났다. 구형에 선처를 받고자 하는 재소자들의 이 같은 행위를 '구형 작업'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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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현금 상납설' 박철민. /SNS 페이스북 갈무리

박씨는 또 지난 2019년 3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집합건물에서 필로폰 약 0.08g~0.12g을 물에 희석해 복용하고 같은해 4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희석액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또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재차 필로폰 희석액을 복용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 중순께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의 20대 피해자 2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이때 박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열중쉬어'를 시킨 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지인 B씨가 싸움을 만류하자 B씨를 칭찬을 하면서 환심을 샀다.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아는 여성과의 술자리에 B씨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유도했다. 박씨는 여성과 공모해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붙이며 '강간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26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2018년말 성남 한 식당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이유로
상의 벗고 문신 보여주며 위협… 20대 2명 폭행 하기도
피해자 지인엔 환심 사고 '성폭행범' 몰아붙여 돈 뜯기
이 뿐만 아니라 '꽃뱀 작업' 통해 뜯은 액수만 2억여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측, 박씨에 대한 고소 여부 검토중
속칭 '꽃뱀 작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씨는 남성 피해자들에게 여성과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수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금품 액수만 2억3천10만원이다. 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꽃뱀 작업에는 성적 흥분이 잘 된다며 술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마시게 하는 등 마약류를 악용했다.

이 밖에도 성남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 호텔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K5 승용차를 때려 부순 혐의(재물손괴),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를 폭행한 혐의, 일행이 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폭행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수회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점을 양형조건에 참작했다"며 "한편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수사단계에서 상당수 범행을 인정하며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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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판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보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철민씨 제보라며 20억 현금 다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재차 주장했는데, 사진과 관련한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지사 측은 박씨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손성배·이시은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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