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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저수지 낚시터. /연합뉴스=고삼새마을업계 제공
 

안성시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고삼어업계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고삼어업계의 정보공개가 이뤄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 용인일반산단(주), SK하이닉스(주), SK건설(주) 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안성시가 산단 조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고삼저수지에 방류키로 결정한데 따른 고삼어업계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자 고삼어업계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라며 집단 반발해왔다. 


市, 산단 오·폐수 손실보상 비공개
부속협약서 내용공개 청구 거부…


고삼어업계 주민들은 지난 3월3일 안성시에 부속협약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는 같은 달 15일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고삼어업계는 지난 3월22일 '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상생협약서에는 고삼어업계 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속협약서로 정한 만큼 안성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고삼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 '부속협약서는 보상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액 및 보상과 철거 등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의 추가 지원, 고삼어업계 계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는 만큼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사회공헌사업 우선 선정 등
사업활동 관한 비밀사항 해당안돼"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성시는 협약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정보공개 또는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과 부속협약의 공개 여부는 안성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협약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정보 공개 또는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의사 결정을 내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