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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사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 서구청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9일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종합건설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관계자와 건설사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3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인근에는 김포 장릉이 있다. 장릉은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1곳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구는 2019년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검단신도시 보존지역 내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3개 건설사 대표들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