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률적이지 못한 지자체 도로 점용 조건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평택에 노유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업자 김모씨는 최근 사도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지주가 수억원에 달하는 이용료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사도(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시 민·민 간 협의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김씨가 추진하려는 개발지는 사도가 개설된 곳이다. 일부는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로, 기존 농업용도로 4m에서 6m로 확장됐다.
즉, 김씨가 협의해야 할 대상자도 자신의 개발 행위를 위해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 일부를 확장한 것인데, 현행 건축법 2조와 45조에 따라 이곳 도로는 도로로 고시가 됐어야 한다.
고시가 됐더라면 대법원 판례나, 일부 지자체의 허가 행정처럼 토지주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 등의 협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상 토지 사용 승낙이 없더라도 허가불허 등 저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주 과도한 금전적 요구 등 일쑤
사용동의 못받은 개발업자들 하소연
불발땐 지자체 행정해석 필요 주장
"판례 근거·민원처리 기준 마련을"
그러나 김씨는 진입로가 될 도로의 토지주들로부터 최초 1억원의 이용료를 요구받고 이후 5천만원이 추가됐다. 막판 조율 과정에선 계약 조건은 5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여기에 불법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과 매년 도로사용료까지 정산하라는 조항까지 붙었다.
김씨는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 평택시 허가부서에서 도로 지주와의 합의를 요구할 것을 대비해 합의가 필요한데 과도한 요구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민·민 간 협의가 불발되면 건축심의 등 지자체 판단을 거쳐 현황 도로로 인정,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행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도 관련 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하는 곳도 있다.
수원시의 경우 사도 관련 분쟁 시 건축심의 단계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도라 할지라도 개발행위를 위해 개설된 도로이고, 현황도로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면 공용도로라는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임야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 위 농로를 확장하려던 이와 법률 분쟁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피고 측 일부 승소 취지 판결을 하기도 했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사도와 관련된 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법원의 판례 사례 등을 근거로 한 적극 행정과 건축법상 동일한 민원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