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면 민영이근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인부(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여부는 다음 재판(11월2일)에서 결정된다.

검찰이 양부가 살인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사건 양부는 당초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상해로 기소… 살인 고의성 판단
양모에 아동학대 치사 추가 신청
인부 여부 내달 2일 공판서 결정


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양부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는데, 살인 고의성을 애초에 입증하지 못했던 터라 죄목이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될 경우 엄중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7월16일자 5면 보도=[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진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피고인 양부가 살인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양모 역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5월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만 2세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쓰러뜨렸고 아이가 일어나자 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며 "양모가 안방에 들어와 제지했음에도 2~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내리쳤다"고 공소장을 낭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살인 범의로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이후에도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살해했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양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양모는 5월8일 양부가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난 5월8일 아이 얼굴에 멍든 자국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씌워 친척 집으로 외출했고 친척들이 아이를 볼 수 없도록 안방에 뉘었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며 "조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유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