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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는 퇴직금도 없고 식비, 교통비 지원도 없어요. 정규직과 너무 큰 차이죠."
5년간 수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기간제 아동복지교사다. A씨는 센터 2곳을 옮겨 다니며 아동을 가르치는데, 동료 정규직 교사들을 마주칠 때마다 같은 일을 해도 서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현재 수원시는 아동복지교사 46명 중 절반 정도인 24명만 정규직인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초학습을 가르치는 아동복지교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선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군은 기간제 채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도 '정규직 전환 권고' 불구
정규직만 채용, 도내 시·군 17곳뿐
"인건비 부담 커"… 의지부족 지적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연계해 전환을 지역에 권고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들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전환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아동복지교사 719명 중 정규직으로만 채용한 시·군은 고양시, 성남시 등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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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복지교사는 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12·25·40시간으로 나눠 채용하는데,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13곳은 일부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여주시는 유일하게 모든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로만 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에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한 지침을 발표해 지자체에 추진을 권고했다. 도는 각 시·군에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환을 권고했다는 입장인 반면 기간제 채용을 유지하는 지역은 이 같은 지원에도 인건비 부담이 커 전환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 지침 발표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환 문제가 방치되는 것은 정책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복지교사 급여 체계상 정규직이 받는 급식·교통비, 건강 검진비 등 모든 수당에서 기간제는 제외된다. 2018년 기준 2만1천명이 넘는 도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처우 격차가 방치되면 자칫 복지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져 돌봄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재정 여건상 인건비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다. 지원 등을 요청해 전환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