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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의왕테크노파크 산업시설 용지 분양계약자를 모집하면서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왕산단 AMC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왕산단 AMC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의왕테크노파크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C씨가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해 의왕산업단지 개발 대표사인 의왕산업단지(주) 자금 2억3천만원을 C씨에게 임의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5월께 의왕산업단지(주)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의왕산업단지(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타 회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했다는 허위 의사록을 작성했다.

의왕/송수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