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28일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로 20억여원을 현금, 주식 등 형태로 제공했는데 당시 변호사비가 2억5천만원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녹취파일 2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녹취 파일에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던 이들 간 수임료를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녹취록 중 한 명은 이태형과 꽤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녹취에는 이 변호사의 평소 수임료 이야기도 나온다"며 "착수금 1억원, 추후에 3억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변호사가 한 건으로 4억원 가까이를 받으면 이 후보가 30명 호화 변호인단을 쓰고 2억5천만원을 썼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임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검찰서도 이를 들여다 보면 금방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경인일보에 "조사는 잘 받았다. 녹취 2개를 모두 검찰 측에 제공했다. 녹취 외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신지영·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