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구본창 활동가 인터뷰4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 /경인일보DB

검찰이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구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자마다 사연이 있는데 (배드파더스에서는) 특별한 사유, 소명 절차 등이 생략됐다"며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명예가 광범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계기"라면서 "최근 인터넷 상에 만연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간 또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배드파더스 운영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 A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처음 운영 됐을 당시 양육비에 대한 인식은 현재와 완전히 다른 상태였다"며 "당시에는 이혼 가정이라면 당연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어야 한다고 치부했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이러한 실정을 알리려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1심에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는데 검찰에 관련 사건을 고소해도 국내에서는 그리 처벌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부연했다.

구씨는 최후 변론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구씨는 "신상 공개 전 사전 통보로 해결 된 건이 720건, 신상 공개로 220건 등 약 3년간 대략 1천건 정도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해결했다"며 "법도 바뀌었다"고 했다. 또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에 후회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사진, 실명, 직장 등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구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된 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생성하고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비하하거나 악의적 공격, 모욕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