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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을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변협이 자사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8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고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로앤컴퍼니 측 관계자는 "가입 변호사 숫자가 1천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로톡이 숫자를 부풀려 홍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 숫자는 지난 7월 기준 3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법률플랫폼 운영사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법률플랫폼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