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임시거주처 입주를 앞두고 현실적인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보상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일 하남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LH로부터 하남교산지구 원주민 임시거주용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통보받았다.
통보안에는 전용면적 17㎡, 26㎡, 34㎡, 59㎡, 84㎡ 등 다양한 공급유형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339호를 우선 원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민들은 재정착 입주 시까지 5년간 임시거주처에서 생활해야 한다. LH는 2023년 12월을 입주시기로 잡았다.
하지만 대책위는 LH가 제시한 임시거주처 입주 계획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통보받은 입주 물량 대부분이 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고, 임시 거주지역 또한 하남이 아닌 타지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LH제시 거주처 대부분 34㎡이하
방 1개 '소형'… 84㎡는 24가구 뿐
서울·남양주 60%이상 타지 배정
생활대책 부지 20~27㎡이하 '불만'
실제 대책위에 통보된 총 339호 중 전용면적 34㎡ 이하 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면적 34㎡ 이하는 모두 방 1개로 구성된 주택으로 방 3개로 구성된 84㎡는 단 24호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입주 예정 물량 중 263호는 서울(241호)과 남양주(22곳) 등 타 지역에 배정돼 사실상 60% 이상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아울러 대책위는 재정착 입주 시까지 임시 거주지 외에 생활대책보상 방안으로 주어지는 생활대책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권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대책위에 포함된 원주민들은 시설규모 600㎡ 이상, 사업지구 내 2천㎡ 이상 경작하는 영농인이 대부분이지만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서 공급되는 생활대책 부지의 면적은 20~27㎡ 이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강봉 대책위원장은 "마을공동체를 이뤘던 주민들이 개발이란 명목하에 한순간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아울러 지금 기준의 농업손실보상 조건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관련법에 명시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이주를 앞둔 주민들에게 임시거주처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영농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이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