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이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같은 보호복을 입고 매일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4월 5일 7면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1)]보호시설의 24시간)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법무부는 1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3일부터 9월 1일 동안 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인 일명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해당 장비를 사용한 특별계호는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해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방법 등을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보호장비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정기적인 방문 실태점검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는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는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보호소가 보호시설이 아닌,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출입국관리법 내에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호명령을 최소화, 보호 외국인 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운동과 접견 등 현 시스템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개선할 예정이며 내년 중으로 보호 밖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이외에 다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에 대안적 보호시설을 마련해 시설 내 구금적 성격의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보호시설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법무부는 1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3일부터 9월 1일 동안 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인 일명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해당 장비를 사용한 특별계호는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해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방법 등을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보호장비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정기적인 방문 실태점검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는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는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보호소가 보호시설이 아닌,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출입국관리법 내에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호명령을 최소화, 보호 외국인 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운동과 접견 등 현 시스템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개선할 예정이며 내년 중으로 보호 밖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이외에 다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에 대안적 보호시설을 마련해 시설 내 구금적 성격의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보호시설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