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술을 마셨다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출소… 보호관찰관에 욕설
음주측정에 도주… 소환조사 불응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지법에 A씨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사건 당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통해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한 신속수사팀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불응했다. 직권 수사에 나선 신속수사팀은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27일 A씨를 체포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