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원 "학교 불법카메라 교장 엄중 처벌, 재발방지 대책 요구"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체포된 사태(11월1일자 7면 보도=학교 불법카메라 충격…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가 이슈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은 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의 범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재발방지책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1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9일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하는 등 대응한 반면 반복되는 비위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리 사건 중 성비위 관련 사건에 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초임 교장 발령 전 교장 연수를 진행하면서 올바른 성인지 교육이 철저히 시행돼 교직원 관련 징계 조항을 바꿔서라도 성비위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는 경기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감사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언론에서 잊혀지면 다른 학교로 전근시켜 교장을 다시 하거나 교직에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의 철저한 삭제와 전파 방지 및 피해교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에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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