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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받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의 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5년 더 늘리고, 행정 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 용도를 폐지한 뒤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와 협의 결과 '불가피 사안'
시의회측의 수용 여부도 관심사


이는 이미 행안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 감사원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던 만큼,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던 사안이었다. 인천시는 오는 9일 이전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 1일 지하도상가 조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는 시의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면 시의회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 뒤 본회의 개회 시 1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재의 요구와 관련해선 의장단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가결, 부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