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수원·화성·성남·서울 송파 4개 지역의 소음 보상기준 초안이 나왔다. 국방부는 4일 수원·화성·성남 등 피해 시민과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성남 군 비행장의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를 발표했다.
1명당 소음 피해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 월 4만5천원, 85~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초안대로라면 수원·화성 지역 주민 7만4천여명과 성남 지역 주민 550여명이 대상이 된다. 연 보상금은 수원비행장 400억원, 성남비행장 2억5천만원 정도다.
'1종' 月 6만원·'2종' 4만5천원…
수원·화성 7만4천·성남 550여명에
발표자리 '소음등고선' 항의 빗발
발표에선 '소음등고선'에 대한 피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화성 기안동 주민은 "바로 위로 전투기가 지나는데, 보상범위에서 빠졌다"며 "피해보상지역을 줄이기 위한 결과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화성 병점 주민은 "아파트 단지 중간을 중심으로 10개동이 제외됐는데 의아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수원 권선동 주민은 "학교가 다 빠져있던데,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했고, 수원 서둔동 주민은 "배상 때는 일부 동이 들어갔는데, 보상지역에선 빠진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활주로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방부 측은 "측정 시점 기준으로 비행 이력이 없었다"며 "비상활주로 비행 이력이 생기면 추후 반영하겠다"고 했다.

성남에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한 성남 주민은 "시흥동, 고등동 지역은 비행기 소음이 엄청난데, 측정은 2곳만 했다"며 "측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성남 주민은 "에어쇼 할 때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반영조차 안 된 것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요청도 이어졌다. 화성시는 "많은 주민 요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린다"고 했고, 성남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성남비행장은 따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활주로 제외 지적 "추후 반영"

국방부는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진 부분(지역)도 소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서 선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항로 등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