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9일 열린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추가 심리할 내용이 있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A(52)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공범 5명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B씨 등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초교 교장 될때도 '똑같은 방식'
檢, 증인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인 "부정한 방법 사용안해"
이번 사건의 재판이 법원 선고를 앞두고 다시 열리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지난 7월 A씨에 대한 법원 선고만 남기고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B씨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에도 예시 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교장이 될 때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가 기소된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A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고, 박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 23일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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