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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연합뉴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10월8일자 14면 보도='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대법까지 간다) 차량의 운전자가 상고를 취하했다.

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5·여)씨는 최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인천지검이 동승자 B(48)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

항소심 징역 5년 판결 확정
동승자 檢 상고 결과만 남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B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A씨가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