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17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방문한 직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산대교 요금은 남경필 지사 때도 이슈가 됐고 유승민 후보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절) 공약하는 등 여야를 초월해 해결하려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지사 등 일행은 오전 일찍 일산대교(주)를 찾아 무료화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일산대교(주) 관계자는 무료통행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져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가처분 인용 요금 재징수
시장 3명과 함께 운영사에 호소
"南지사때도… 여야 초월 사안"
이른 시일내 본안소송 결론 호소
이 부지사는 "남경필 지사는 취임 첫해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했으나 국민연금 측이 불응했고, 2015년에는 경기도가 MRG보조금 419억원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이뿐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무료화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재구조화 요구를 시작으로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 실무협의 등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운영사 측이 '주주수익 훼손'을 내세워 매번 협상이 결렬됐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민선 7기에 별안간 불거진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주)는 요즘 재징수 시점을 18일로 확정했다.
이 부지사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경기도의 금전 지급방안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고, 처음 있는 공익처분이다 보니 법원도 일단 결정(처분 인정)을 보류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임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본안소송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운전자들이 당장 겪을 혼란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산대교(주)에 최소 연말까지는 무료통행이 될 수 있도록 요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논의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막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환기·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