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구 쓰레기' 방치 말라" 환경단체, 수산업법 법제화 촉구

입력 2021-11-23 20:48 수정 2021-11-24 13: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1-11-24 1면

소래인근 폐그물
해양쓰레기 문제의 핵심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각종 폐그물이 버려져 있다. 2021.11.2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해양쓰레기 문제의 핵심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자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환경단체와 시민활동가들이 구성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 쓰레기 관리 대책을 법제화하라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촉구했다.

 

전국 구성 '시민모임' 기자회견
"해양 쓰레기의 절반 넘어 심각"
'최소 발생 개정안' 관심밖 계류


이날 시민모임 활동가들은 어업 폐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해양생물들의 고통을 표현한 퍼포먼스도 펼쳤다.



국회앞 해양쓰레기1
전국 환경단체들이 구성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1.23 /인천녹색연합 제공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어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과 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생산·판매 기록 작성, 어구의 과다한 사용을 막는 판매량·장소·방법 등 제한, 어구 실명제 도입 등 어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담고 있다.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은 규제보다는 유인책에 방점을 둔 법안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9월15일자 1면 보도)이다. 올해 2월 발의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7개월이 지난 9월28일이 돼서야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관련 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인천 앞바다를 비롯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절반은 어구 쓰레기로 파악된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자료를 보면 연간 어구 사용량 13만t 가운데 23.5%인 4만4천t이 폐어구로 추산된다. 그러나 어구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정치일 뿐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실태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깜깜이'라는 얘기다.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손세라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에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사람이 많지만 빨대가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구 쓰레기 관리에 제21대 국회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설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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