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으며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으며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했다.
사례 2.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씨는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씨는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사례 3.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씨는 성토업자 F씨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씨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 오니 2천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매립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씨는 성토업자 F씨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씨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 오니 2천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매립했다.
이처럼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단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방지를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 결과 1명 구속, 검찰에 송치한 기소의견 109건 등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해 3월에는 무기성 오니, 4~5월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