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관 2명이 직위 해제되었다. 24일 인천경찰청은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던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 A 경위와 B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논현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장 이탈 경찰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인천경찰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나 사건 처리 자세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직위 해제된 두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흉기 난동 피의자가 3층의 주부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주부가 비명을 지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도망치듯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경찰 대신 피해자의 남편이 맨손으로 흉기를 든 피의자와 혈투를 벌여야 했으며,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주부는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도피'로 인명 피해가 커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초임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임 경찰 교육을 2개월 연장하겠다는 계획과 경찰 1만명 대상으로 사격과 체포술을 다시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흉기 난동자에 대한 과잉대응에 대한 책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제도 탓도 하고 있다. 이번 현장이탈사건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것도, 출동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신임 경찰을 강력사건 현장에 배치한 책임도 물어야 하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 경찰이 최우선적인 의무를 '현장에서' 방기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자신의 사명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도주한 '경찰의 범행 현장 이탈 사건'으로 규정해야 하며 경찰의 직업윤리 재정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12만 경찰의 3%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 고위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현장 경찰들은 권한도 사명감도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유사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정부도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