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천455㎡를 매입한 A씨는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한 C씨는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현장 단속 51명 적발
전용허가 없이 절토·성토에 농막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천140㎡)의 약 5배인 3만6천981㎡(1만1천187여평)이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26건), 농경지 불법 조성(4건), 주차장 불법 조성(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 행위를 비롯한 기타(14건) 등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할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 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