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상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명예 훼손도… 검찰 징역5년 구형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국회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 시키고, 모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사로 나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모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오는 8일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징역1년 구형 받아
모두 당선 무효형 선고 결과 주목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9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대회 행사장 등지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배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급여를 주고 지역 현안 정리, 출판기념회 준비, 각종 홍보활동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윤 의원과 배 의원 모두에게 구형한 징역형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