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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항소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항소심 변론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자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부모는 입양아 민영이를 수차례 때리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기소 시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속행 공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민영이가 숨졌다. 검찰은 전문의 증언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양부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양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 양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부에게는 무기징역, 양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양부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대다수가 초범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