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전임 관장의 복직(10월8일자 16면 보도=안산 상록구 노인복지관 2명의 수장, 前 관장 '복귀' 現 관장 '면직' 논란)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관장에 뽑혔다가 자리를 내줘야 했던 B씨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안산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 특성상 두 명의 관장을 둘 수 없고 급여도 한 명만 처리가 가능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7일 안산시와 B씨에 따르면 노동위는 B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 1일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판정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노동위의 판정서가 나오면 B씨는 관장으로 복직하고 면직된 기간의 임금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면직된 전임 관장이었던 A씨가 이미 복직했다는 점이다. 


現관장도 절차문제로 면직후 복직
市 "관장은 1명… 법인 결정 권고"


앞서 지난 8월 B씨는 면직된 A씨의 공백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관장에 선임됐는데, A씨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맞물린 시기에 관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한노인회 상록구지회장이 복직하면서 A씨가 다시 관장으로 추대됐다.

당시 A씨의 복직과 관련, 논란이 일었으나 상록노인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규정에 의해 관장의 면직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는 경기도연합회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2차 인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결국 면직됐다.

하지만 이번 노동위의 인정으로 B씨가 구제를 받아 복직해야 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시는 한 명의 관장만 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관장은 1명만 가능하다 보니 판정서가 나오면 수탁 운영체인 상록노인회에 관장 임명 관련 결정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위 판정 미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은 법인(상록노인회)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당하게 면직됐을 뿐 아니라 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복직해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권을 가진 상록노인회장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