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1.jpg
동스크랩(폐구리) 유통업계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차 수집자와 고물상 등의 유통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하지만, 과세관청의 조세포탈 고발수사로 이어지자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오후 시흥 시내 한 동스크랩 야적장에서 작업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2021.12.0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선납제) 도입(12월8일 1·3면 보도=[이슈추적] 동스크랩 '세금 대란' 들여다보니)으로 세금 포탈 차단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동스크랩(폐구리) 유통업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선납제 도입으로 세금 탈루가 애초 불가능하고 허위 거래라 치더라도 세금을 되레 내는데 무엇이 불법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과세관청에서는 허위 거래를 하는 이들이 있어 세금 포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4년부터 판매자 아닌 구매자가 거래와 동시에 부가세 국가에 납부
업계 "무자료도 정상거래 인정을" 당국 "세금계산서 등 미확인땐 안돼"


8일 세무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선납제는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부가세를 거래와 동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일명 스크랩 계좌)에 동스크랩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가를 제외한 부가세가 국가에 자동 납부된다. 통상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추후 해당 기간에 국가에 납부해 온 것과 차이를 보인다.

부가세 공제를 노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간 횡행하던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그 이후 관련 사례로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동스크랩 업계와 세무당국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선납제를 둘러싼 업계와 세무당국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선납제 시행으로 동스크랩 거래 시 세금 포탈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고물 1차 수집자와의 거래 자료가 없더라도 정상 거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진 동스크랩협회 이사장은 "수집자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물건을 샀고 선납제 시행으로 부가세도 매번 내고 있으니 정상 거래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매입자료가 없다는 정황증거로 범법자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폐자원을 수거하는 일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1t 트럭을 몰며 공사장 등에서 수집하는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자원을 수집하냐"며 현금 거래가 불가피한 점도 강조했다.

업계의 우려처럼 세무당국은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허위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선납제 시행과 별개로 동스크랩 유통 과정 중 세금계산서, 스크랩 계좌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허위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 자료가 없으면 매출액이 일정해도 자금 흐름 등 전반적 사안에 따라 허위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정상 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세무서 관계자도 "매입 자료가 있으면 유통 당사자도 부가세 환급 등 혜택이 있는데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매입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