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준지반고 완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12월1일자 8면 보도=난개발 방지 '기준지반고' 놓고 광주지역 '또 들썩') 입법예고된 관련 조례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말 광주시의회 현자섭 부의장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2천7백명이 넘게 의견을 제출하며 역대급 관심을 이끌어냈는데 지난 3일 의견 마감결과, 찬성 1천411, 반대 1천333으로 찬성이 78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정비해 '기준지반고' 규정 적용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기준지반고 적용 제외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에 한해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경우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경우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70m 미만으로 높이 적용이 될 경우 기준지반고 적용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2천7백여명 의견 제출 역대급 관심

이미영 시의원 '원칙없는 행정' 비판
17일 상임위 상정·통과 여부에 관심


이를 놓고 지난 8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미영 시의원은 지난 9월 시 집행부가 안건으로 올렸던 기준지반고 관련 조례안(9월1일자 5면 보도=광주시 단독주택 등 개발 완화에 '시의회는 신중론')까지 더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019년 6월 여론조사까지 근거삼아 강행처리된 조례를 방치한 채 새로 조례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누더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당시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지역 사정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다'고 반대한 의견도 많았지만 통과됐고, 그렇다면 행정규제가 편의상 묶었다가 푸는 정관수술이냐. 기준지반고 관련 행정규제와 완화 양상은 원칙 없는 조울증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이 17일 시의회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번 집행부 조례안처럼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될 수도 있고, 상정이 되더라도 표결로 갈 경우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의견제출이 많았던 부분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경우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많다고 해서 꼭 상정되는 것도 아니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처리될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