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에 달하는 '해상 기인' 어구·부표 폐기물을 줄이는 제도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육상 기인'과 '해외 기인' 등 해양쓰레기 대책 법제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종합해 마련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은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에 소유자 이름표를 달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행위를 막는 '어구 실명제'가 새로 도입되고, 육상의 공병보증금제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신설해 폐어구·폐부표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어구 생산업·판매업을 법률상 신설해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어구와 부표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등 어구 관리 정책 전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어구 실명·보증금제' 후속 요구
'하천·중국發' 유입 대책 필요성
환경단체 "어구관리법 제정해야"
개정된 수산업법은 김영진(민·경기 수원병) 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농해수위가 종합한 대안이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 넘게 논의되지 않는 등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지난달 말부터 논의에 속도가 붙더니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구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 수산업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던 '어구관리법'은 끝내 처리되지 못하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구 쓰레기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하천에서 바다로 떠내려오는 육상 기인 쓰레기, 중국 등지에서 서해로 밀려오는 해외 기인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해양쓰레기의 모든 발생 요인을 다 갖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어구 관리의 최소한 근거를 마련한 법(수산업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장기적으로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을 높인 '어구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녹색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가 모인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관련 법이 마련된 만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어구 쓰레기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어구 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하천 유입 쓰레기 관리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