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폐구리) 유통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의심받는 사업자(12월9일자 7면 보도="세금포탈 불가" "허위거래 가능"… '선납제' 엇갈린 해석)에 대한 법원 판결은 경우에 따라 제각각이다.
일부 재판부는 실물 거래가 있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자료 거래를 한 걸로 보인다"는 등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업계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통과정서 허위계산서 발행 혐의
10년사이 6개 법원 판결문 '제각각'
12일 경인일보는 최근 10년(2012~2021) 사이 동스크랩 유통 업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 혐의로 유·무죄 판결을 받은 6개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범법자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각각의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같다. 재판부가 업계 특성상 도매상 이전 동스크랩 매입 단계에서의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줬는지 여부다. → 표 참조
먼저 무죄 판결 사례를 들여다봤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나 관련 장부를 제출 못하고 있으나 최초 수집 단계에서 계산서 발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계 현실, (동스크랩)매입 단계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구체적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매입 거래 행위가 원심처럼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12월8일 인터넷 보도)을 내렸다. 피고인이 동종 업계 종사한 이력이 없어 고수익을 올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정황 근거에 의존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업계 특성 이해 여부 따라 엇갈려
정황 판결 '무죄 추정' 반한다 지적
검찰 측에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성명 불상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해석도 법원마다 달랐다.
관련 범죄 증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죄 판단이 어렵다고 대부분 법리 해석하면서도 유통 단계상 계근표 등 자료나 매입 단계의 관계자 증언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일부 유죄를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니 재판부 인식 차에 따라 판결도 제각각"이라며 "최초 폐자원 수집 시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점 등 업계 특성을 재판부가 이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죄 여부가 갈린다"고 지적했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