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17일 열릴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추도록 하는 건의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13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인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12월15일자 1·3면 보도=매립지공사 '도넘은' 연장 여론전… 공분 휩싸인 인천).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SL 공사는 17일 열리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 연장 건의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인 SL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정책 방침(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과 관련해 환경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운영위 상정 예고되자 지역 공분
박남춘, 신창현 사장에 유감 표시
'산하기관 독단' 환경부는 선긋기


지난 13일 SL공사가 직매립 금지 시기 연장 입장을 밝힌 이후 인천시는 환경부와 SL공사에 항의했고, 14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신창현 SL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매립지공사가 환경부의 결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에 반하면서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매립지공사의 존립 연장에 있다는 점을 안다"며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보다, 300만 시민의 지난 30년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SL공사 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에 SL공사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 이미 장관(환경부 장관)이 발표(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한 사안이라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처 내부에서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SL공사를 비판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를 거부하는 신창현 사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SL공사의 일방적인 연장 추진에 인천시민 분노가 폭발했다"며 "이번 사태는 상급 기관인 환경부와 사전 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