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를 1조원까지 키우고 이를 위해 비행규제 면제 구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수도권 1호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이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문을 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드론의 상용화 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의 2차 공모를 내년 9월에 추진한다. 앞서 올해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특별자유화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사업의 상용화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최초 공모 때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협의체서 강화 방안 의결
비행규제 면제 확대… 인천도 탄력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 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전 주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시설을 준공하고 올해 12월 인천·화성, 내년 12월 고흥, 2023년 12월 의성에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을 각각 추가로 구축한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연면적 893㎡ 규모로 건립될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상용화 과정에서 시험 제품의 안전성과 운영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

시험장 내에는 비행통제운영실을 비롯해 드론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할 전문 시험장비, 정비고, 이착륙장 등이 설치된다. 2022년에는 국가 드론인증센터도 시험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