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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시장이 경기불황 등의 악재가 겹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12월 14일자 12면 보도='골목상권 보호' 대규모점포 제한 사실상 시·군 전체로)했지만, 이미 골목상권과 대규모점포 간 갈등이 10여년간 이어진 점을 볼 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 대규모점포가 사라지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상황인 데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도 적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 30개 시군 내년 조례개정 완료
골목상권 10여년 갈등 뒤늦은 대책


19일 도에 따르면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내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내년에 완료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골목상권과 대규모점포 간 갈등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너무 늦은 대책 마련이다.

골목상권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정부는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설과 2012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적용 등의 규제를 쏟아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2016년 문을 연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어 사전에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면, 충분히 출점을 제한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철수·온라인 확대 상황에
용도지역 3곳만 규제 '효과 미지수'


이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 상황은 오프라인 점포를 철수하고 온라인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도 의문이다. 실제 도내 대규모 점포도 2019년 364곳에서 올해 303곳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난해 롯데쇼핑은 실적 부진 기준으로 빅마켓 등 15곳의 문을 닫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용도지역 3곳만 규제할 수 있어 중심·일반상업지역에 들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 올해 기준 대규모점포의 52%(303곳중 158곳)가 중심·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점포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다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을 2019년부터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중심·일반상업지역은 애초 상업시설이 들어오도록 한 용도지역이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근거 법령에 따른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