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사건'… 미혼모 제도적 지원 시급하다

오산 의류수거함 숨진 아기 발견

영아 유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산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고, 탯줄은 그대로 달린 상태였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대 친모가 서울 관악에 위치한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돼 출생신고 입양 전제조건
가정보호 3.4% 불과 96.6% 시설로
보호출산제 제안… 긴급복지 주장도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자다. 지난 2009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2014년 군포 새가나안교회에 설치됐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2009년부터 총 1천932명의 아이가 이곳에 유기됐다.



새가나안교회에는 7년여간 142명의 아이가 들어왔다. 두 베이비박스에 2천여명이 넘는 영아들이 유기된 것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 중 '20대 미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대부분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이 찾아온다"며 "근친, 이혼, 성폭행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은 건강 검진을 거쳐 영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입양·가정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지지만, 이들 중 가정보호를 받는 아동은 3%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가운데 929명(96.6%)이 시설로 보호조치됐고 가정보호는 33명(3.4%)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며 출생신고가 입양의 전제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힘들어 베이비박스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법이 이러니 입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나 독일처럼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을 위해 일단 출생신고를 해주고 부모님의 정보는 가정법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아이와 부모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혼모단체는 보호출산제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보호출산제가 아니다"라며 "긴급 복지제도, 쉼터 등 임신기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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