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메가 FTA' 내년 2월 합류… 지역 기업 '무역 영토 확장' 돕는다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RCEP 대응' 적극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내년 초 발효되면 우리나라 무역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검증과정서 문제 확인되면 추징
연중 컨설팅… '관세 혜택' 도움


지역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방안을 교육하고 있는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RCEP 발효에 맞춰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 등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 메가 FTA, 'RCEP'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3개국(한국·중국·일본), 오세아니아의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공식 가입했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RCEP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의 RCEP 발효 시점은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CEP가 발효되면, 이들 국가끼리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과도 FTA를 맺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RCEP는 세계 최대 FTA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 영토가 대폭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성 확대… 책임도 증가

RCEP 국가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맺고 있다. 이 중 싱가포르·베트남 등을 비롯한 아세안과 중국은 수출 시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가 우리나라 세관과 인천상공회의소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기관발급' 적용 대상이다.

RCEP가 발효되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정된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해 이들 기관발급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수출 기업의 책임도 커진다. 자율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등 수입국이 '원산지 증명 검증'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혜택받은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 RCEP 발효 수출 증대 '최선'


인천상의 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기업들이 RCEP 국가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지역 기업들이 RCEP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연중 수시로 제공한다. 또 협정문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을 수출 기업들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역 수출 기업들이 RCEP 발효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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