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11월 19일 인터넷판=불법 촬영 혐의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가 앉는 쇼파나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지난 10월 26일부터 이틀간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각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교무실에 녹음기를 숨겨 교직원 대화를 11회에 걸쳐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8일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를 시작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가 앉는 쇼파나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지난 10월 26일부터 이틀간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각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교무실에 녹음기를 숨겨 교직원 대화를 11회에 걸쳐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8일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를 시작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